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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차이점과 신청 가이드

by writer-info 2025. 7. 8.

서론

청년 실업, 조기 퇴직, 경력 단절 등 다양한 고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취업 알선이나 교육 지원을 넘어, 저소득 구직자에게 금전적 지원과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포괄적인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소득 기준, 재산 요건, 지원 내용이 상이합니다. 그러나 많은 신청자들이 두 유형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해 잘못 신청하거나,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1유형과 2유형의 주요 차이점, 지원 자격 및 혜택, 그리고 신청 절차와 활용 팁까지 자세히 안내드려, 본인에게 적합한 유형을 정확히 선택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Ⅰ.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소득이 낮거나 경력 단절, 장기 실직 등의 이유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소득 지원과 취업서비스를 결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1유형은 가구의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총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 2유형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장기실업자, 저학력자,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 일경험, 취업상담 등 비금전적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두 유형 모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그에 맞는 지원이 제공되며, 특히 1유형은 실업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 구직자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Ⅱ. 1유형과 2유형의 주요 차이점

1유형과 2유형은 신청 자격, 제공되는 혜택, 참여자의 의무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1유형은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신청자는 반드시 가구의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반면, 2유형은 이러한 재정 요건 없이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하는지만 판단합니다. 해당 계층에는 장기 실직자, 저소득층,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다양한 사회적 배려 대상이 포함됩니다.

1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현금성 수당입니다.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되며,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직업훈련 참여 등 의무적인 활동 실적이 요구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2유형은 현금 수당이 없고, 대신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취업 상담, 일경험 프로그램 등 비금전적 서비스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일부 프로그램 참여 시 소액의 참여수당이 제공될 수 있지만, 정기적인 생계지원금은 없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1유형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2유형은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1유형은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집중형 지원제도이며, 2유형은 취업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 서비스형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제상황과 경력 상황에 따라 유형을 잘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Ⅲ.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신청은 워크넷(온라인) 또는 고용복지+센터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연중 상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1유형은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에서 구직자 등록
  2.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 신청
  3. 소득·재산 및 고용이력 자격 심사
  4. 초기상담 참여 및 자격 승인
  5. 취업활동계획서 작성 후 수당 지급 또는 서비스 제공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증빙 자료 등이 있으며, 특히 1유형의 경우 가구 단위의 소득·재산 조사가 필수이므로 동거 가족의 서류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하고 빠른 심사를 위해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조건에 맞는 유형을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Ⅳ. 활용 팁과 주의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단순히 실직 상태여야 신청 가능한 제도가 아닙니다. 취업 의사가 있는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청년, 중장년, 경력단절자 등 취업 준비 기간이 긴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1유형 참여자는 반드시 취업활동계획서에 따른 활동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당이 정지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면, 2유형은 활동 의무가 비교적 유연하여 직업훈련, 심리검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할 경우에는 일부 유형에서 취업성공수당 등의 인센티브도 지급되며,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이력서 첨삭, 면접 코칭, 직업심리검사 등의 무료 부가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